충청남도 청양군 · 생활안정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서비스 목적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복지과/041-940-20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