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