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보육·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 조건 요약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복지과/041-940-20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