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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보육·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조건 요약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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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복지과/041-940-20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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