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농림축산어업
수도용 상토지원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농정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양군 농정과/041-940-299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지원 내용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친환경 상토/일반 상토
- 가루쌀 재배농가는 50%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서비스 목적
○ 수도용 상토 지원을 통한 건전묘 생산기반 확충
문의처
청양군 농정과/041-940-2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양군 농정과/041-940-29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