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9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