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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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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청년#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69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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