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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3-290-2153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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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1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63-290-21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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