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