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