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0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3-350-21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