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063-350-298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50000002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료지원과/063-350-29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