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51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제출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 목적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암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