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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육·교육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행정과/063-650-1236
조건 요약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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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행정과/063-650-12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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