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육·교육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행정과/063-650-1236
- 조건 요약
-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행정과/063-650-12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