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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육·교육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1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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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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