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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63-650-5183
조건 요약
만 15세 ~ 87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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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서비스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50-51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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