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63-650-5183
- 조건 요약
- 만 15세 ~ 87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서비스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50-5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3-650-51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