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2.01.01~2023.03.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