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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2.01.01~2023.03.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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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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