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8. 27. ~ 2026. 9. 1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제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생교육법(제16조),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