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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 8. 27. ~ 2026. 9. 1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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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신청 방법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650-1206

제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 생애역량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생교육법(제16조),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1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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