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고용·창업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4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서비스 목적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8조),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40000004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