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농림축산어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79-63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