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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농림축산어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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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양수산과/054-779-63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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