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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 보건·의료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19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조건 요약
만 0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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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선천성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0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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