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임신·출산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건강팀/054-779-862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지원 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문의처
가족건강팀/054-779-862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5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건강팀/054-779-86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