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생활안정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안전재난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 진단비 10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익사사고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사망 2000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2000
강도 상해 사망 2000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2000
사회재난 사망 1000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