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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06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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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제출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보건소/054-421-27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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