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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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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4-420-62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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