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생활안정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4-420-626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4-420-62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