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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모자보건팀/054-421-274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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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팀/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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