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054-421-27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팀/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