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보호·돌봄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3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총 2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김천시노인복지관)
- 사업량 : 3,308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 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명절 전후 독거노인 대상자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용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명절 소외감 해소 및 안전 확보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