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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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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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