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