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