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자녀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제출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6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