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 보건·의료

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 임산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신청 방법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서비스 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모자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80000007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에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