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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 농림축산어업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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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과/054-370-65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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