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농림축산어업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지원 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납품 및 확인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9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과/054-370-65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