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임신·출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서비스 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9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