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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 임신·출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8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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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서비스 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9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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