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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생활안정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D-6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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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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