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생활안정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31 D-6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