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55-639-3777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제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서비스 목적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자치법규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5-639-37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