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임신·출산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3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14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55-639-49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