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5-639-629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도모
문의처
건강증진과/055-639-6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639-6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