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 건축과/055-639-46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