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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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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 건축과/055-639-46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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