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보육·교육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