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서비스 목적
거제시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