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보호·돌봄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제출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55-639-3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