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