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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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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제출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자치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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