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 조건 요약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제출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자치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