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2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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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14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