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9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