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의료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041-360-6112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재가 한센병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문의처
질병관리과/041-360-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41-360-6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