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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의료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질병관리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질병관리과/041-360-6112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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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한센병 등록환자

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 당진시 관내 거주하는 재가한센병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를 위함

2. 지원대상: 관내 재가한센병환자

3. 신청방법: 개인신청불필요

4. 지원내용: 짝수달 보건소 이동진료시 영양제(유산균, 관절) 2종 지원

5. 신청절자: 개인신청절자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재가 한센병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제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문의처

질병관리과/041-360-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4, 제2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질병관리과/041-360-61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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