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건·의료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제출 서류
없음
서비스 목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