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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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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비스 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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