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대상 매월 부금 납입시 월 2만원적립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방문신청
-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기타
- 콜센터(☎1666-9988)
제출 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