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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예방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조건 요약
만 1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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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5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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