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도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 기타 : 지구별 수협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업진흥과/033-660-8354)에 확인하세요.



